'외국인 집주인' 절반 이상이…놀라운 조사 결과 나왔다

입력 2023-11-29 14:55   수정 2023-11-29 15:30


올 상반기 중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의 수가 지난해 말에 비해 5.4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전체 외국인 소유 주택이 4.4%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가 폭이 더 컸다.

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 6월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·주택 보유통계를 29일 공개했다.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8만7223가구, 소유자는 8만1626명으로 각각 4.4%, 4.6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특히 중국 국적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은 4만7327가구로 전체의 54.3%를 차지했다. 미국이 2만469가구, 캐나다 5959가구, 대만 3286가구, 호주 1801가구 순으로 나타났다. 주택 유형별로는 중국인이 보유한 공동주택은 4만5406가구로 전년 말보다 5.5%, 단독주택은 1921가구로 4.9% 늘어났다. 미국인의 공동주택은 1만7232가구로 2.5%, 단독주택은 3237가구로 4.0% 증가한 데 비해 더 많이 늘어난 것이다.

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지역별로 경기에 3만3168가구(38.0%)를 비롯해 서울에 2만2286가구(25.6%), 인천 8477가구(9.7%)로 수도권에 73.3%가 몰렸다. 시군구별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사는 경기 부천이 4384가구(5.0%)로 가장 많았고 경기 안산시 단원구(2709가구·3.1%), 경기 시흥(2532가구·2.9%), 경기 평택(2500가구·2.9%)이 뒤를 이었다.

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같은 기간 2억6547만㎡로 지난해 말보다 0.6%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. 2016년 이후 연 1~3% 수준의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.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.26% 수준이다. 공시지가 기준으로 33조2046억원으로 6개월 전보다 1.0% 증가했다.

국적별로 미국인이 소유한 토지가 1억4168만㎡로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53.4%를 차지했다. 중국이 7.8%, 유럽이 7.1%, 일본이 6.2% 순으로 집계됐다. 토지 용도별로는 임야·농지 등 기타용지가 67.6%로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(22.2%), 레저용지(4.5%), 주거용지(4.2%)로 나타났다.

앞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토부는 이를 막기 위해 국세청 및 관세청과 함께 기획조사를 시행했다. 지난해 주택과 토지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법의심행위를 567건 적발했고, 현재 외국인의 주택 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중이며 다음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. 또 제도 개선 차원에서 투기거래가 의심될 때 외국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지난달부터 시행중이다. 장기 체류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때 실거주지 증명서류 제출을 지난 8월부터 의무화했다.

서기열 기자 philos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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